오랜만에 건반이 소식이네요! 건반이는 아주 잘 지내고 있답니다. :-)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2019년 7~8월은 동물등록제 자진신고 기간이에요. 동물등록제는 2014년에 처음 시행되었는데 3개월 이상의 강아지를 기르고 있는 보호자들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시행해야하는 법이에요. 만약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적발시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네요. 동물등록을 하는 이유는 유기동물 발생 시 반려동물이 보호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된다고 하네요. 더불어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보호자들이더 책임감을 갖고 키우게 되겠죠? 유기동물도 줄이고... 저도 계속 해야하는데... 라고 미루고 미루다 지금까지 와버려서 생각난김에 얼른 동네 동물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가는 날이 장..